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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6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00』 피고인은 2017. 10. 26. 01: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교회 현관 앞 화단에 심어 져 있는 피해자 D 교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 약 20여 송이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7032』 피고인은 2017. 10. 30. 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로 위 가게를 떠났으나 다시 찾아와 주먹으로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7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