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아들인 K을 I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G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고 이후 I을 통해 K을 G에 취직시켜 줌으로써 약속을 이행하였으며, D으로부터 소개비조로 받은 돈 중 3,000만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I에게 교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유죄와 양형의 이유’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처음부터 K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F에게 도움을 구했고 F도 같은 취지로 남편인 H에게 말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E 국회의원의 사촌동생이자 그를 당선시킨 사람으로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잘 알기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돈을 줄 때도 피고인이 정 안되면 E 의원의 비서관 자리라도 취업시켜 준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비서관은 아니지만 K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치를 배울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