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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1고합56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 어느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어느 날 C 주차장에서 G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인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로 가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대마초를 가지고 가라고 연락하여 G로 하여금 I모텔 501호에 신문지로 싸여 있는 위 대마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G이 A로부터 대마 합계 약 2.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대마초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