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 어느 날 저녁 무렵 인천 서구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어느 날 C 주차장에서 G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대마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고, 며칠 후인 같은 해 8월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A로부터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501호로 가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대마초를 가지고 가라고 연락하여 G로 하여금 I모텔 501호에 신문지로 싸여 있는 위 대마초 약 2그램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G이 A로부터 대마 합계 약 2.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대마초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알선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