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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