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74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선보호관, 부속품 등 전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E,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자재, 통신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3. 3.경부터 원고가 제조한 전기자재 등을 피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들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이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4. 3. 18. “상기 총 매입대금 중 반품금액 67,616,388원을 공제하고 그 총잔액이 193,740,820원임을 F 대표와 인수자 간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 원장(갑 제2호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3,740,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영업장 출입을 막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잔액을 일시에 갚지 않을 것이면 피고들 소유의 모든 물품 및 집기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공증하라고 협박하여 잔액도 맞추어 보지 않고 강요에 의해 매입처 원장에 서명한 것이므로 매입처 원장에 기재된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