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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79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