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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5533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 중 324,430,26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에 있는 그린빌9단지아파트 12개동 8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삼능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9. 5. 6.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2. 회생계획이, 2013. 11. 25. 변경회생계획이 각각 인가되었다.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회생절차 전후를 통틀어 ‘피고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2. 31.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 피고 삼능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두산건설, 삼능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두산건설, 삼능건설은 피고 두산건설, 삼능건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1999. 12. 7. 건설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폐지되었다

) 제11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위 규정에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1, 2,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