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1 2016가단101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3,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6. 6. 18.부터2016. 7. 1.까지는 연5%의,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