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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8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H 명의 대출의 경우 판 넬 손상만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H 명의 대출이 이루어진 뒤 대출금 2,990만 원 중 1,800만 원이 H에게 송금되었는데, 중고차( 인 피니 티 O)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대출금 중 1/2 이 넘는 금원이 중고차를 매수한 H에게 다시 송금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자동차 매매로 보기 어렵다.

② H은 위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자동차의 실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수리가 필요 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다.

③ H은 대출 받을 무렵, 대출금에서 공제된 1,100만 원을 중고차매매대금과 수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자신이 송금 받은 위 1,800만 원을 자동차의 튜닝 비 등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 피니 티 자동차의 매매가격이 그와 같이 낮다면 수리가 매우 많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다른 대출 건과 유사하게 자동차매매를 빙자한 대출 사기로 해석된다.

④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H에게 위 인 피니 티 자동차의 수리비로 1,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