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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9 2013고단2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 4.부터 2013. 3. 11.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2. 3.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 임금 801,250원, 10월 임금 2,445,850원, 11월 임금 2,284,700원, 12월 임금 1,559,250원 등 합계 7,09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152,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2. 3.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162,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49,0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충당금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체당금이 지급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