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9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