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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톱날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23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상가 내 수유실에 톱날, 드라이버, 커터칼, 손전등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찾아가, 그곳 천장 점검구를 거쳐 지하상가 천장에 올라간 후 천장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지하상가 D-24호 중고휴대폰매장 천장까지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톱날, 드라이버,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위 휴대폰매장 천장 조명등을 뜯어내고 천장 일부를 손괴한 다음 위 중고휴대폰매장에 침입하고,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그곳에 있던 시가 22,630,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 69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6, 23), 압수조서(임의제출)

1. 족흔적 감정결과서,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상습성 판단 자료),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