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위 동영상은 2,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법정 구속 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올린 동영상에 피해 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