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로에 있는 산월 교차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음주단속 현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협조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2차로 쪽으로 튕겨지게 함으로써 당시 오토바이를 버리고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발과 왼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스티어링휠 교환 등 수리비 1,878,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5. 24. 23:2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