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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3758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이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2611호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16타채535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에 따른 2,200만 원의 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는 2014. 12.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증서 2014년 제911호로, 피고가 2014. 11. 30. D에게 5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일 2016.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D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위 차용금채무의 양도담보를 위하여 D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에는 D가 2014. 11. 30.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835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국민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에 따른 1억 원의 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제3채무자인 국민카드는 D의 카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자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788호로 31,578,343원을 집행공탁 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