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91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41.3㎡에 관하여 1992. 2.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