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7가합40064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6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1. 6.자 외장재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6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2015. 11. 6.자 외장재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