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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31348

배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B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 트러스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 지상 5층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가 철거업무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을 맡기는 현장소장 D에게 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D은 2014년 11월 무렵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물 잔해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지붕과 외벽에 떨어지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하였다.

구체적인 파손 내역 및 그 보수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파손 내역 보수공사 내역 보수비용(원) 1 외벽 패널 3장 손상 패널 교체 2,418,000 외벽 패널 찍힘 527,000 철심 유리창 4장 파손 유리창 교체 262,000 외벽 패널 4장 손상 패널 교체 1,919,000 2 2, 3층 계단실 내벽 석고보드 및 벽지 훼손 석고보드 및 벽지 철거 및 재시공 307,000 2층 복도 벽체 훼손 331,000 3층 복도 벽체 훼손 213,000 3층 복도 천정 훼손 90,000 3 옥상 방수층 파손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4,022,000 4 지붕패널 끝부분의 마감캡 파손 마감캡 설치 205,000 지붕 위 폐패널 등 제거 폐기 처리 6,000 5 3층 사무실 벽면 누수 합판, 석고보드 및 벽지 철거 및 재시공 892,000 3층 사무실 벽체 훼손 284,000 3층 사무실 천정 훼손 60,000 합계 11,536,000

다. D은 2014. 12. 5. 원고를 대리한 E에게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내벽의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불이행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고, 재차 2015. 1. 31.까지 위 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6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