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배임중재∙배임수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2013노694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사문서 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기
마. 업무방해
바. 사문서변조
사. 변조사문서행사
아. 업무상횡령
자. 배임중재
차. 배임수재
카. 뇌물수수
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4.가.나.다.라.마.아.자.D
5. 가. 나. 다. E
6. 차. F
7. 차. G
8. 차. H
9. 가. 나. 다. J
10. 가. 나. 다. 차. 카. K
11. 가. L
12. 가. 나. 다. M
13. 가. 나. 다. N
14. 차. 이
15. 카. 타. 파. P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B, D, J, K, N, P에 대하여 )
이덕진, 이동현, 김형석 ( 기소 ), 김형석 ( 공판 )
법무법인 Q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107, 110 ( 병
합 ), 111 ( 병합 ), 118 ( 병합 ), 122 ( 병합 ), 125 ( 병합 ), 159 ( 병합 ), 160
( 병합 ), 165 ( 병합 ), 166 ( 병합 ), 190 ( 병합 ) 판결
2014. 5. 26 .
[ 피고인 A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B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 피고인 C ]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D ]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피고인 E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E에 대한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 피고인 F ]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F을 벌금 1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F로부터 9, 34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G ]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G를 벌금 8,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G로부터 7, 22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H ]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H을 벌금 8,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H으로부터 7, 390,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 J ]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J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K ]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 K으로부터 6,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L ]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L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 피고인 M ]
피고인 M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N ]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
피고인 0의 항소를 기각한다 .
[ 피고인 P ]
피고인 P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P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1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1 ) 피고인 A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의 납품 케이블의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시험성적서의 사용승인 시점, 납품 및 대금지급 시기, 납품요건 확인 과정, 대금지급결재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주장 외에도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 .
2 ) 피고인 J,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 이하 ' 한전기술 ' 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에서 표시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측이 내린 ' EQ리포트에 대한 승인불가론 ' 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8. 1. 29. 경 부하직원인 R로부터 ' 한전기술의 EQ리포트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 ' 는 내용의 보고를 피고인 K, J 순으로 전달 받고서야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EQ리포트의 승인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였을 뿐, 당시 한전기술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납기준수를 요구하는 일상적인 지시만 하였고, 피고인 K 또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의 E에게 최대한 빨리 검토하여 승인해 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한전기술 측으로 하여금 '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하거나 대책회의 소집 후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해 사용 승인하라 ' 는 취지로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검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당시 EQ리포트에 대한 한전기술의 승인이 불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또한, 이 사건 대책회의가 2008. 1. 30. 열렸던 반면, 신고리 1호기의 시험가동 일자는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09. 12. 경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공기 ( 工期 ) 에 쫓기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 .
3 ) 피고인 B, L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원심은 1차 시험에 실패 후 C이 제이에스전선 측 ( L, S ) 에 재시험 ( 2차 시험 ) 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당시 관련자들 ( B, L, S ) 의 명시적인 진술, 한전기술의 승인이 전제되지 않고는 재시험을 실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L과 S이 C을 만나기 전까지는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마련하고 있었던 점, C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1차 시험의 결과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승인에 따라 재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4 ) 피고인 B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한전기술의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패한 시편의 검사결과까지 포함된 12개 시편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공급자문서에 포함하여 한전기술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는바 , 이 사건 대책회의는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사이에 개최된 것으로서 제이에스전선에서 관여할 회의는 아니었다. 즉, 위 회의는 두 기관이 시험성적서의 해석 및 승인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였고, 두 기관이 결정을 하면 납품업체인 제이에스전선은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책회의의 결과에 편승한 정도로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방조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적극적인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
5 ) 피고인 B, L에 대한 신고리 3 · 4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생케이블을 이용해 LOCA 시험을 통과한 이상, 한전기술에 제출한 시험계획서 ( QP ) 에 기재된 컴파운드 ( RZ - H028 ) 와 다른 컴파운드 ( RZ - H034 - 5 또는 H - 3001 ) 를 사용한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한 것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 별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또, 피고인들이 사용한 컴파운드는 이미 EQ승인을 마친 엘에스전선의 처방을 개선한 컴파운드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했고, 또한 컴파운드 변경은 품질개선을 위한 조치라고만 생각하여 한전기술의 승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들이 아예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보다 경미한 컴파운드 변경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컴파운드 변경을 통하여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
6 ) 피고인 C,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가 ) 이 사건 무렵인 2008. 1. 경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납품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은 구매계약을 담당한 한수원 직원이 아닌 T, J, K 등 한수원 신고리 제1건설소 전기분야 간부들에게 있었으며, 이들이 한전기술에 승인을 독촉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이들의 승인지시에 따라 승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한수원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 피고인들은 J 등의 한수원 전기부 간부들과 한전기술의 전기설계분야 책임자의 부당한 승인지시에 따라 부득이 승인처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제어케이블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제어용 케이블에는 LOCA 시험 합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격납건물 외부에 설치된 제어케이블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
라 )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의 납품 케이블의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하나, 각 성적서의 사용승인 시점, 납품 및 대금지급 시기, 납품요건 확인 과정 , 대금지급결재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 .
7 ) 피고인 E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가 )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C, M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공급자문서를 승인하여 주기로 결론을 내렸을 뿐, RCMT 명의의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위 조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위조 및 그 행사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또한 공동피고인들과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행사 및 제어용 케이블 납품대금 상당액의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나 )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 8 ) 피고인 E에 대한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피고인은 신고리 1 · 2호기 사업 전기분야책임자로서 신고리 1 · 2호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신월성 1 · 2호기 사용승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동피고인들의 신월성 1 · 2호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9 ) 피고인 D에 대한 LOCA · 중대사고 시험 관련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가 ) 피고인은 LOCA 시험기기의 구조 및 시험 원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나 ) 피고인은 U에게 LOCA 챔버 제작을 의뢰하면서 LOCA 시험기기 중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U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U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임의로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
다 ) 피고인은 새한티이피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에게 허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
라 ) 중대사고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가 코일을 감거나 질소를 주입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에게 중대사고 시험과 관련하여 온도만 올려서 시험하고 압력 부분에 관해서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
10 ) 피고인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부분
피고인은 2011. 7. 29. 경 V로부터 4, 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사인 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4, 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4년, 피고인 E : 징역 5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9, 340, 000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7, 220, 000원, 피고인 H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7, 390, 000원, 피고인 J : 징역 5년, 피고인K : 징역 4년, 추징 6, 000, 000원, 피고인 L : 징역 5년, 피고인 M : 징역 2년 6월, 피고인 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6, 000, 000원, P : 징역 2년 6월, 벌금 60, 000, 000원, 추징 60, 000, 000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검사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1 ) 피고인 D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아 한수원에 납품하려 하였다 ' 는 것으로서, ① 피고인은 2006. 7. 3. 경 LOCA 1차 시험결과 ( 비노화 B 타입 시편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함 ) 를 통보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② 그럼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06. 7 .
6. 경 1차 회의에서 재시험 실시를 결의하고, ③ 그에 따라 2006. 8. 30. 경 재시험을 의뢰하여, 2006. 9. 29. 경 재시험 결과 ( 비노화 B 타입 시편 6개 중 2개만 합격하여 결국 재시험도 실패함 ) 를 통보받아 재시험도 실패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④ 2007. 1. 27. 경에는 ' 비노화 B 타입에 대한 재시험의 정당성이 없다 ' 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한전기술의 승인 ( 2008. 2. 5. ) 이전에 이 사건 케이블이 이미 LOCA 시험에 불합격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아 한수원에 납품하려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불합격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합격한 부분만 나타난 성적서로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며,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기로 결정된 2008. 1. 30. 자 대책회의의 결과를 A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도 있었다 . 2 )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K이 E에게 ' 합격한 부분만 드러나게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라 ' 고 지시하였고, 실제 시험성적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되었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밀접한 관계와 시험성적서의 작성주체가 RCMT임을 피고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의가 있었다 . 3 ) 피고인 N에 대한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① 이 사건 대책회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경위, ② B 등 관련자들의 진술, ③ 보고서 표현내용의 수정, ④ S에 대한 ' 이달의 전선인상 ' 수여 사실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이에스전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31. 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 즉,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EQ 리포트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설령,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력케 이블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다 .
4 ) 피고인 N에 대한 신고리 3 · 4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피고인의 경력 및 각종 회의 자료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고리 3 · 4호기에 납품되는 제어용 케이블에 있어, 피고인은 2010. 11. 25. 경 당초 한전기술로부터 승인받은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 ( RZ - H028 ) 와 다른 컴파운드 ( H - 3001 ) 를 사용한다는 사실과 위 컴파운드가 원전용 컴파운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또한 컴파운드를 변경하면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보고받지 않았다거나 2010. 11. 25. 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된 컴파운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 변경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은 그것이 한전기술의 새로운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컴파운드명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전기술로부터 기존 승인된 컴파운드와 다른 컴파운드를 개발하여 이를 대체 적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컴파운드 변경 자체가 한전기술의 새로운 승인 대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승인한 컴파운드 변경이 한수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다 .
5 ) 피고인 P에 대한 뇌물공여 및 피고인 K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 P가 V로부터 수수한 4, 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P는 위 돈 중 2, 000만 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 .
설령 J의 지시나 의사관여 하에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더라도 ' 뇌물성 ' 은 그대로 유지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D, J, K, P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Ⅱ.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C, M의 위 1. 1. 가. 6 ) 라 ) 항 주장 (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라는 주장 ) 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곧, ①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의 납품 케이블의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하고, 제이에스전선이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한 케이블을 일정기간에 걸쳐 한수원에 지속적으로 납품한 점, ② 관련 피고인들은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의 허위승인에 이용된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신월성 1 · 2호기의 사용승인 및 납품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던 점, ③ 신고리 1 · 2호기와 신월성 1 · 2호기는 소외 ' 쌍둥이 원전 ' 으로 시험성적서 승인 및 납품의 시기가 근접하고, 그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한수원으로 동일하며, 기망방법 또한 RCMT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전기술의 허위승인을 얻은 뒤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리 1 · 2호기 및 신월성 1 · 2호기 관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인 J, K의 위 1. 1. 가. 2 ) 항 주장 ( EQ리포트를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 )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제목 아래의 Ⅲ.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충분한 범행동기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한수원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영역 , 피고인들과 한전기술 측 담당자들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예정납기 ( 2008. 1. 30. ) 를 넘겨 납품되는 것에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 즉, 피고인들의 전기부 업무영역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책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E에게 허위 승인을 지시할 만한 충분한 범행동기가 인정된다 .
① 피고인 J은 신고리 제1건설소 전기부 부장으로서 위 건설소에 납품되는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포함한 전기관련 부품의 납품, 공급자관리 업무 등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K은 위 전기부 3과장으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및 설치 등을 관리 · 감독하였다 .
1②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시운전과 준공이 늦어져 전체적인 원전 건설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
③ 신고리 1 · 2호기 건설에 사용되는 제어용 케이블납품에 관한 한수원과 제이에스전선 사이에 체결된 2004. 7. 30자 계약서상 납기일은 " 2007. 2. 28. 부터 2009 .
6. 30. 까지 " 이었다가, 2005. 5. 31. 납기일이 " 2007. 10. 31. 부터 2010. 8. 31. 까지 " 로 변경되었고, 그 후 다시 납기시작일이 " 2008. 1. 31. " 로 재차 연기되는 등 납기가 계속 지연되는 상태였다 .
④ R ( 한수원 전기부 근무 ) 은 당심에서, '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납기는 2008. 1. 30. 경이고, 그 당시 이 사건 케이블을 이용한 공사는 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4월에 공사한다면 1월말에 납품받을 필요는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케이블공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었다면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⑤ 한수원은 2007. 7. 12. 최초 납기일이 2008. 1. 30. 로 정해진 신고리 1. 2 호기의 1차 자재제작지시서 ( RTM ) 를 발송하였고, 한수원으로부터 RTM을 받은 제이에 스전선의 S은 2007. 10. 경부터 새한티이피에 본격적으로 RCMT의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EQ리포트의 제출을 재촉하기 시작하였다 .
1 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 현대건설의 공정 예정율표 ( 증제17호 )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08. 5. 말경 최초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포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책회의 ( 2008. 1. 30. ) 무렵에는 납기지연에 쫓기고 있지 않았다 ' 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최초 시공예정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케이블이 사용된 시점이 그 무렵이라 하더라도 예정납기가 2008. 1. 30. 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 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 담당부서로서는 전체 공기지연으로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추궁과 좋지 않은 인사평가 등을 받을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1⑦ 이 사건 대책회의가 있은 후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납품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부하직원인 R이 2008. 1. 30. 15 : 22에 작성한 업무일지에 " EQ리포트 미승인에 따른 납기지연, 예상납기일 08. 2. 4. " 이라고 기재한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납기까지 정해놓고 승인을 독촉한 것으로 보인다 .
⑧ 피고인 K은 검찰에서, ' E으로부터 승인불가로 보고받기 이전에 이미 2007 .
12. 경 제이에스전선의 W을 통해 기기검증에 실패하여 사용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납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 2008년 1. 중순 이후 W으로부터 「 EQ보고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아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 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J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 ', ' 2007. 8. 경 제이에스전선 측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2008. 1. 30. 까지 납품하라는 RTM을 보낸 사실이 있다 ', ' 당시 신고리 1 · 2호기 건설소의 경우 전체 건설공기가 밀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전기부에서 납기를 지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래서 E과 통화를 하면서 빨리 검토해 달라고 했다 ', ' 제이에스전선으로부터 EQ리포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 고 진술하였다 .
⑨ 피고인 K은 검찰에서 당시 느낀 압박감과 관련하여, ' 한수원의 원전 건설과정에서 보조기기인 케이블은 건설 공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납기가 지연되는 일은 거의 없다 ', ' 케이블이 없으면 원전 건설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제가 관리 감독하는 업무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게 되었으니 정말 문제였다 ', ' 당시 공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이 컸는데, 저희 부서 때문에 시운전을 못해서 공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허위승인 할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한편, 피고인들은 ' E이 EQ리포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이에스전선 측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제작도면을 승인하였고, 이러한 제작도면의 잘못된 승인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양의 케이블이 생산된 상태에서 EQ리포트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승인을 감행하였고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공기에 쫓기고 있던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 는 취지로 주장하여 E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당시 제이에스전선 설계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S은 당심에서 ' EQ리포트 승인이 없어도 제작도면의 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EQ리포트 승인이 없는 경우 납품할 수 없다, EQ리포트 승인이 없더라도 제작회사의 위험부담으로 생산은 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Q리포트 승인 전에 한전기술 측이 제작도면 승인을 하였다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C, M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각 750만 원어치 매수하였다가 2006. 2. 27. 모두 매각하여 이 사건 EQ리포트 승인 무렵에는 새한티이피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한전기술 측의 E, M, C이 납품업체 및 검증업체 관계자까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허위승인을 감행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
○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 피고인들이 수사초기에는 범행사실 전부를 부인하였다 .
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한전기술의 EQ리포트 승인불가 사실을 E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수사초기 선임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적극적인 자백권유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 ' 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 ( 증제16호 )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이 피고인들 측에게 ' 관련자들이 명확하게 일치하여 진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백하여 선처를 받자 ' 는 취지로 일부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자백을 권유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들 측이 그들 변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자체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호인의 권유내용을 허위자백 권유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K은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에서도 ' 2008. 1. 경 E으로부터 기기검증이 실패하여 제어용 케이블의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내용을 분명히 보고받았다 ' 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허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3. 피고인 B, L의 위 1. 1. 가. 3 ) 항 주장 ( C의 승인을 받아 2차 시험을 하였다는 주장 ) 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제이에스전선 측의 L, S에게 1차 LOCA 시험의 실패사실을 알면서도 2차 시험에 대해 승인하거나 승인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L은 검찰에서, ' 2006. 7. 6. 새한티이피 측과 협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가 C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시험결과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떠봤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권, 3733쪽 ) . 1 ② S, A, B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C의 성격 및 업무처리에 대해, ' 딱딱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 ' 굉장한 원리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쉽게 yes를 하지 않는다 ', ' 공식적으로 문서가 들어가야만 검토를 하지 그 전에는 별도로 상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없었다 ' 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업무스타일인 C이 LOCA 시험 승인과 같은 중요업무에 대해 L과의 몇 마디 대화만으로 제이에스전선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한편, 새한티이피의 이사 김정남은 2006. 7. 6. 19 : 10경 RCMT의 Peter Hubner에게, ' 새한티이피는 제이에스전선과 진행과정을 논의하였는데, B타입의 Aged 케이블만 합격하였기에 B타입의 Unaged 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을 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험성적서가 필요 없고, 재시험 후에 A - B시편과 U - B시편을 합친 것에 대한 리포트를 원한다 '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06. 7. 7. 02 : 55경에는, 1차 LOCA 시험 결과 데이터를 보내 달라고 하면서 ' 재시험을 위해 1개의 A - B 스페어와 5개의 U - B 스페어 6개의 시편을 보내겠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제이에스전선과 새한티이피는 C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러 가기 전 이미 여러 개의 시편을 보내 재시험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승인이나 어떠한 의견 표명이 2차 LOCA 시험을 실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서로 협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Anomaly 상황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수준의 조언을 한 정도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이4. 피고인 B의 위 1. 1. 가. 4 ) 항 주장 ( 방조범 주장 ) 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
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및 공범자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제어용케이블의 납품과정,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S, A, E 등 사이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한 공동가공 의사가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전체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제이에스전선은 2004. 7. 30. 한수원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1 · 2호기 및 신월성 1 · 2호기에 합계 5, 545, 454, 400원 상당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납품기한인 2007. 2. 이전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 1 ② 이에 제이에스전선은 2005. 7. 12. 경 새한티이피와 ' 안전성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용역 '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말경에는 케이블의 성능검사 후 한전기술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기한에 납품을 하기 위해 R & D 센터장인 피고인 ( 당시 이사 ) 을 팀장으로 하고 연구기술팀 부장인 L, 주임인 S 등을 팀원으로 하는 태스크 포스 ( Task Force ) 를 구성하였다 .
③ 위 팀은 2006. 5. 경 재질 등이 다른 3가지 타입 ( A타입, B타입, C타입 ) 의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제작하여 새한티이피에 보냈고, 새한티이피는 2006. 5. 12 .경 RCMT에 LOCA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1개의 시편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하였.
④ 이에 제이에스전선에서는 피고인, S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새한티이피 측과 협의하여 재시험을 치르기로 하였고, 재시험과정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소위 ' 생케이블 ' 을 시편에 섞어 보냈음에도 사실상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였다 .
⑤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납기가 도래할 무렵인 2008. 1. 말경까지도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자, 남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전기부의 J, K의 지시에 따라 한전기술에서 납품회사 및 검증회사의 실무담당자, 승인권자인 한전기술 측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렸고,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납품 회사의 제이에스전선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결국, 위 회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
⑥ 위와 같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A의 주도로 시험성적서 위조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S이 A의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행위의 실행에 가담, 일부 행위를 분담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
⑦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한전기술에 제출된 다음 한전기술은 제이에스전선이 생산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사용승인을 하였고, 제이에스전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전 사용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수원에 납품하였다 .
⑧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의 위조 및 그에 따른 한전기술의 사용승인, 납품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에 있어 제이에스전선의 실무담당자인 S, L 등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인 및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내의 지위와 체계상으로도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한 제이에스전선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
5. 피고인 B, L의 위 1. 1. 가. 5 ) 항 주장 ( 컴파운드 변경이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자켓 컴파운드의 활성화 에너지 수치에 따라 LOCA 시험에 들어가는 시편의 열노화 온도와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활성화 에너지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각 타입별 제품을 생산한 후 3 ~ 6개월간 장기노화시험을 거쳐야만 하는 점, 제이에스전선이 공급하려던 RZ - H034 - 5 컴파운드는 신고리 3. 4호기 납품 이전에 EQ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 납기가 임박한 당시 상태에서는 RZ - H034 - 5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값을 얻을 시간이 부족했던 점, 이에 제이에스전선은 이미 활성화 에너지 값이 확인되어 있는 RZ - H028 ( 활성화 에너지 값 1. 09 ) 을 사용하는 것처럼 QP에 기재하는 한편 , 실제로는 RZ - H034 - 5를 각종 실험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관여한 피고인들과 X은 촉박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샘플에 요구되는 장기간의 열노화 시험 ( 장기노화시험 )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컴파운드에 대해 마치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양 가장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케이블을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한수원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기망방법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 케이블이 원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는 내용뿐만 아니라 ' 컴파운드 변경 ' 부분도 기망행위의 한 유형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1개의 사기죄 성립에 다수의 기망방법이 동원될 수 있는 점, 문제된 또 다른 컴파운드인
H - 3001의 단가는 RZ - H034 - 5보다 가격이 17 % 정도 저렴하므로 H - 3001을 사용할 경우 그만큼 피고인들 측이 이득을 보게 되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생케이블을 이용한 LOCA 시험 통과와는 별개로, 성능이 검증된 컴파운드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 제어용 케이블이 납품되는 것은 당초 약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또 다른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살핀 사정에 더해 보면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컴파운드 변경은 이 부분 사기죄의 독자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그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6. 피고인 C, M의 위 1. 1. 가. 6 ) 의 가 ) 항, 나 ) 항, 다 ) 항 주장 (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해당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특히 ① 피고인들이 책임을 미루는 J, K 등은 한수원 신고리 1호기 건설소 전기부 담당자들로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납기 및 납품업체 등을 관리하였을 뿐, 납품여부의 결정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권한은 한수원의 구매담당자 또는 계약관리담당자에게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한전기술의 담당분야 책임자로서 이른바 ' 갑 ' 의 위치에 있는 한수원 간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행위에 스스로 가담하였던 점 , ③ 피고인들은 케이블의 성능검증에만 관여할 뿐이어서 제이에스전선과는 달리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책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승인불가의견을 승인의견으로 번복하는 방법으로 공범자들의 한수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적극 동참하였고,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전체 기망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7. 피고인 E의 위 1. 1. 가. 7 ) 가 ) 항 주장 ( 편취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 ) 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해당란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과 한수원 및 한전기술의 부하직원들과의 관계, 대책회의 개최경위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8. 피고인 E의 위 1. 1. 가. 7 ) 나 ) 항 주장 ( 방조범 주장 ) 에 대하여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곧, ① 피고인은 C에게 지시하여 2008. 1. 30. 대책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회의 중 C의 승인불가 의견을 듣고서도 합격한 부분만 기재된 시험성적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면 공급자문서를 승인하도록 지시하여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대책회의에 따른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③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제이에스전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사용승인을 받아 한수원 신고리 1 · 2호기 건설현장에 납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9. 피고인 E의 위 1. 1. 가. 8 ) 항 주장 ( 신월성 1 · 2호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 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1 ) 전제사실 제이에스전선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한수원의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건설현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 피고인은 한전기술의 신고리 1. 2호기 관련 위 케이블의 사용승인권자이다. 공급자인 제이에스전선과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한전기술로부터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험기관인 캐나다의 RCMT사에 2차에 걸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이에스전선은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때 케이블을 공급받지 못해 원전건설 공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한수원 측의 J, K이 피고인에게 사용승인을 하여 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RCMT사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A 등이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전기술에 제출하였다. 한전기술의 내환경분야 실무담당자인 M, C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승인의견을 달아 승인권자인 피고인에게 올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신고리 1. 2호기 관련 제어용 케이블의 검증결과를 승인하였다 . 2 )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 A는 2008. 1. 30. 자 한전기술에서의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취지에 따라 2008. 5. 말경 새한티이피에 보관 중이던 신고리 1 · 2호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EQ리포트 부본에 첨부되어 있던 위조된 LOCA 시험성적서를 다시 사본하여 신월성 1 · 2호기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EQ리포트에 첨부한 다음, 2008. 6. 2. S과 함께 한전기술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어 M, C은 역시 위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취지에 따라 내환 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한 다음, 2008. 6. 27.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는 한전기술의 신월성 1 · 2호기 기술분야 책임자인 Y 부장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하게하고 이를 한수원 신월성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후 제이에스전선은 2009. 3. 13. 경부터 2011. 9. 8. 경까지 신월성 1 · 2호기 원전 건설현장에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 270, 997, 3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 C, B, S, A는 공모하여 위조된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신월성 1 · 2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또한 피고인, M, C, B, L, S, A는 공모하여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수원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제이에스전선이 신월성 1 · 2호기 납품대금 합계 3, 270, 997, 336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2 )
원심은, ①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RCMT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전기술의 허위승인을 얻은 뒤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공동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범죄행위로서 피해자는 한수원으로 동일하여, 이 부분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C에게 지시하여 2008. 1. 30. 대책회의를 소집 · 주재하였고, 회의 중 C의 승인불가 의견을 듣고서도 합격한 부분만 기재된 시험성적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면 공급자문서를 승인하도록 지시하여, 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③ 신월성 1 · 2호기에 공급되는 제어용 케이블은 신고리 1 · 2호기에 공급된 제어용 케이블과 성능, 사양이 완전히 동일한 점, ④ 이 사건 대책회의의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08. 6. 27. 당시 신월성 1 · 2호기의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월성 1 · 2호기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1 )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들의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공동피고인들의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이며, 신월성 1 · 2호기에 공급되는 제어용 케이블은 신고리 1 · 2호기에 공급된 제어용 케이블과 성능, 사양이 동일한 사실 , 피고인이 승인한 " 신고리 1 · 2호기 관련 제어용 케이블의 검증결과 " 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자체에도 " 신고리 1 · 2호기 및 신월성 1 · 2호기용 "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통하여 시험성적서의 위조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아울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신월성 1 · 2호기의 승인절차에도 제출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뒤 케이블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곧, ① 피고인은 한전기술의 신고리 1 · 2호기 건설 관련 전기기술부분 총괄책임자 ( EGS , Engineering Group Supervisor ) 로서 신고리 1 · 2호기와 관련된 승인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이에 비해 검증에 관여한 M, C은 위 전기기술부분에 소속되어 있긴 하나, 위 한 전기술 전기기술그룹의 소분야 ( 내환경검증 ) 책임자들로서 신고리 1 · 2호기는 물론, 신월성 1 · 2호기의 승인업무까지도 직접 담당하였던 점 ( 한전기술의 회사구조상 업무수행의 효율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공영팀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조직라인은 신고리 1 · 2호 기와 신월성 1 · 2호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 ② 피고인이 신고리 1 · 2호기 관련 승인시 신월성 1 · 2호기의 승인권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이후 실제로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을 한 사람은 한전기술의 Y 부장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신고리 1호기의 건설소 전기부의 직원들인 J, K의 지시를 받아 신고리 1 · 2호기의 제어용 케이블의 허위 사용승인을 한 것인데, 검사는 위 한수원의 J, K에 대해서는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케이블납품 사기에 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은 점, ③ LOCA 시험성적서는 공급자인 제이에스전선이 납품승인을 받기 위해 한전기술에 제출하는 공급자문서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문서 전체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게 되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소집 주재하면서 그 안건이 " 신고리 1 · 2호기 납품 지연 사유 및 대책 협의 " 였고, 또 당시 참석한 공동피고인들 중 제이에스전선 측의 참석자들과 한전기술의 M, C은 위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신월성 1 · 2호기의 납품여부도 좌우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신고리 1 · 2호기의 승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평소에는 내환경팀의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승인업무를 처리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업무영역을 벗어나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가 신월성 1 .
2호기의 납품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신월성 1 · 2호기의 승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뿐만 아니라 신고리 1 · 2호기 원전건설에 사용되는 각종 전기설비의 설계, 검증에 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반면 , 내환경검증분야 소분야 책임자인 M, C은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 · 3 · 4호기, UAE원 전 등 전체 원전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 기술분야 책임자로부터 공급자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설계문서 등의 검토주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들의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은 있었다고 볼지언정, 공동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피고인이 본질적 기여를 한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 업무도 아닌 신월성 1 · 2호기의 케이블 부정 납품을 막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10. 피고인 D의 위 1. 1. 가. 9 ) 항 주장 ( 관련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 에 대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해당란의 Ⅳ.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러한 판단에 더하여 ,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서도, ' U이 LOCA 챔버를 제작하면서 피고인의 의뢰와 달리 임의로 유량계 및 순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 '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U 사이에 순환설비 및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 U은 당심에서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당시 새한티이피에 근무한 2이 당심에서, " 새한티이피의 LOCA 시험이 문제가 된 2013. 5. 경 피고인이 캐나다에 다녀와 사태확인을 위해 A에게 ' 붕산수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 고 묻자 A가 '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했다 ' 고 대답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황하는 기색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치하기 위해 일시 보류하였거나 또는 U이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사실상 묵인 아래 설치하지 않는 등 어떤 연유로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LOCA 시험기기의 구조 및 원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새한티이피 LOCA 시험기기에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내용의 검증보고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 2010. 4. 8. 새한티이피에서 의회의에서 피고인이 U에게 붕산수 순환설비 및 유량계의 설치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U이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 는 U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위 회의 당일인 2010. 4. 8. 오후에 피고인이 친구 AA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였다는 관련 자료로 AA의 진술서, 하이패스이용내역, 주유비 신용카드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일자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거나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특히 하이패스이용내역에 표시된 차량 및 신용카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OCA 시험기기의 구조적 결함을 잘 알고 있었고, A와 공모하여 중대사고 시험보고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11. 피고인 P의 위 1. 1. 가. 10 ) 항 주장 ( 4, 000만 원의 영득의사 부인 주장 ) 에 대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해당란 VI.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Ⅲ.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한 위 1. 2. 가. 1 ) 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1999. 10. 경 새한티이피 설립 후 2007. 12. 27. 까지 영업담당 이사로, 2007. 12. 28. 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새한티이피의 영업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제이에스전선은 2004. 7. 30. 경 한수원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기한 이전에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제이에스전선은 2005. 7. 12. 경 새한티이피와 ' 케이블 성능검증 용역 '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한티이피는 2006. 5. 12. 경 RCMT에 제이에스전선의 안전성 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1차 LOCA 시험을 의뢰하였다. 2006. 6. 30. 경 이루어진 1차 LOCA 시험에서 노화 B타입 ( 이하 ' A - B ' 라 한다 ) 시편만 합격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비노화 B타입 ( 이하 ' U - B ' 라 함 ) 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2006. 7. 5. 경 제이에스전선에서는 피고인 B, S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논의한 후 새한티이피 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6. 7. 6. 경 새한티이피의 사무실에서 당시 새한티이피의 관리이사인 피고인 D, 대리 피고인 A, 제이에스전선의 피고인 L, S 등이 모여 대책회의 ( 이하 ' 이 사건 1차 회의 ' 라고 한다 ) 를 갖고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이후 2006. 7. 중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L, S으로 하여금 피고인 C으로부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승인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L, S은 이를 2차 LOCA 시험에 대한 한전기술의 승인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
피고인 B, L, D, A 등은 이미 B타입 시편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경 새한티이피의 사무실에서 모여 U - B 시편 6개를 보내 재시험을 치르고, 그 중 하나라도 합격 판정을 받으면 1차 시험 결과와 합쳐서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2차 회의 ' 라고 한다 ) .
이후 피고인 C은 2008. 1. 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함된 제이에스전선의 공급자문서를 검토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전기부 직원인 피고인 K, J으로부터 승인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지시를 받고, 2008 .
1. 30. 경 한전기술 전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B, 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새한티이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 RCMT의 최종 보고서 중 합격한 B type만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한다 " 라고 말하면서 RCMT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저녁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 경 한전기술에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성적 서로 바꾸었고, 피고인 E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 문서에 서명을 하여 신고리 1 ·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수원 신고리 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M, C은 역시 대책회의 취지에 따라 2008. 6. 27.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정을 모르는 한전기술의 신월성 1 · 2호기 기술분야 책임자인 Y 부장으로 하여금 신월성 1 ·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게 하고, 이를 한수원 신월성건설소 문서접수 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 943, 562, 81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적서 1부를임의 수정하여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LOCA 시험성적서 1부씩을 한수원측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A로부터 대책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A로부터 ' B타입 보고서로만 새로 제출하라고 한다 ' 는 취지의 간략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그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결의된 핵심적 내용, 즉 한전기술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품업체 측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번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하는 내용 등까지 인식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동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1차 회의 내지 2차 회의에서 피고인 D이 이미 사문서위조 등을 제안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회의의 개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1차 회의 당시 피고인 D이 ' 합격한 부분만 나타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자 '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로는 D의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승인요청 행위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범행의 핵심은 한전기술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업체 측까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번복된 점에 있고, 이 사건 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역시 피고인 D의 2006. 7. 경 제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회의의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안사실만으로 피고인 D에게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추가 판단 ]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여부에서 중요한 핵심표지가 ' 이 사건 케이블이 이미 LOCA 시험에 불합격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아 한수원에 납품한 사실 ' 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이 1, 2차 LOCA 시험에서 각 일부만 합격하여 전체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LOCA 시험실패를 안 데서 나아가 한전기술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인식하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공모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승인하는 등으로 공모 관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한전기술 또는 한수원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피고인 J, K에 대한 위 1. 2. 가. 2 ) 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
1. 30. 저녁경 새한티이피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 ( Qualification Test Report ) 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
다음날인 2008. 1. 31. 경 피고인 A, S은 함께 한전기술 내환경검증팀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갈아 끼우고, 전기팀 사무실로 찾아가 공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공급자문서도 같은 방법으로 바꾸었으며, 피고인 M, C은 내환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로 처리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신고리 1 ·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J, K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고리 1 · 2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K이 ' 합격한 부분만 드러나게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라 ' 고 지시하였고, 실제 시험성적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되었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실제 LOCA 시험을 진행한 새한티이피나, 제이에스전선 측 공동피고인들 및 승인업무의 전문가들인 한전기술 측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검증업무 영역에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고인들이 LOCA 시험의 절차 및 LOCA 시험의 시행주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고서의 작성주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피고인 E이 피고인 K에게 보낸 이메일은 이미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후에 발송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문언만으로 ' 위조 ' 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제이에스전선 측이 시험성적서 작성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하여 시험성적서의 재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인 N에 대한 위 1. 2. 가. 3 ) 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은 2007.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제이에스전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제이에스전선은 2004. 7. 30. 경 한수원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에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 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함된 제이에스전선의 공급자문서를 검토한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납기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전기부 직원인 피고인 K, J으로부터 승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 지시를 받고, 2008. 1. 30. 경 한전기술 전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B, 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S에게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기재한 「 신고리 1 · 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 」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S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고 자료 초안을 작성하자 피고인 B이 이를 검토한 다음 작성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고치고 ' 기타 사항 ' 란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재작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S은 이에 따라 보고 자료를 수정한 후 결재란에 서명하고 , 다음 날인 2008. 1. 31. 오전경 설계팀장 BB와 R & D 센터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다 ( 사장란에 피고인 B이 전결하였다 ) .
대책회의 보고자료에는 신고리 1 · 2호기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 지연 사유가 필수 승인 문서인 EQ리포트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한전기술의 검토 의견으로는 1, 2 차 테스트 성공 시료수가 1차는 B타입의 Aged 시료 1종이고, 2차는 B타입 Unaged 시료 6종 중 2종뿐이므로 위 결과를 ' 검증완료 ' 로 볼 수 없다는 내용 및 새한티이피가 RCMT에서 B타입에 대한 부분만 기록되게 리포트를 수정받아 한전기술에 제출하여 문서를 보완하는 즉시 한전기술이 문서를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
따라서 「 신고리 1 · 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 」 ( 이하 ' 대책회의 보고 ' 라 하고 , 보고서 문건의 경우 ' 대책회의 보고서 ' 라 한다 ) 내용만 보더라도 LOCA 테스트의 합격률이 100 % 인 안전성을 갖춘 제품만을 요구하는 원전용 케이블의 조건을 불충족하였고, 한전기술에서는 그 결과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발급된 시험성 적서의 일부 내용만 따로 기록되도록 수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리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캐나다에 있는 RCMT로부터 불과 1 ~ 2일만에 수정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EQ리포트를 승인해 주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8. 1. 31. 경 천안시에 있는 제이에스전선 본사에 내려온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을 보고하면서 결의한 대로 EQ리포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저녁 RCMT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 경 한전기술에 있던 공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시험성 적서로 바꾸었고, 피고인 E은 2008. 2. 5.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신고리 1 ·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수원 신고리 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 2008. 6. 27.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공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신월성 1 · 2호기 관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수원 신월성건설소 문서접수처에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N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 납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전성등급 제어용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5, 943, 562, 81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적서 1부를 임의 수정하여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LOCA 시험성적서 1부씩을 한수원측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사문서위조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 N을 피고인 B 등과 사문서를 위조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피고인 B은 2008. 1 .
31. 경 천안시에 있는 제이에스전선 본사에 내려온 피고인 N에게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 신고리 1, 2호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 ' 를 보고하면서 결의한 대로 EQ리포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한전기술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였다 " 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범행결의는 대책회의 당시 이루어져 그 범행이 2008. 1. 30 .
저녁경 새한티이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N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은 2008. 1. 31. 오후경이므로 결국 그 승인행위는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N이 피고인 B, A 등의 사문서위조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는 작성 주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N에게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N이 2008. 1. 31. 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N이 2008. 1. 31. 경 풍세공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당 부분 보고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고내용과 피고인의 경력에 따른 피고인의 인식정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제어용 케이블의 LOCA 시험 불합격 여부 및 대책회의에 따른 승인결의를 알고서 이 사건 편취행위에 본질적 행위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N에게 그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인 N에 대한 위 1. 2. 가. 4 ) 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L, S, X은 공모하여 2010. 7. 30. 경 열적노화 작업 및 사고방사선처 리도 거치지 않은 ' 생케이블 ' 을 이용하였고,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내용 ( RZ - H028 컴파 운드 ) 과는 다른 컴파운드 ( RZ - H034 - 5 ) 를 적용한 B 타입 시편에 대해 LOCA 시험 결과 합격한 것으로 통보된 시험성적서 등 공급자문서를 한전기술에 제출하여 승인받았고 , 그 승인문서를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송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제이에스전선에서는 2009. 6. 경부터 RZ - H034 - 5 컴파운드로 만든 자켓을 적용한 케이블에서 어스선 변색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산한 컴파운드인 H - 3001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쳐 2010. 10. 21. 경 개발을 완료하였고 , 2010. 11. 25. 경 피고인 N이 주재하는 2010년 11월 혁신회의를 통해 신규 RTM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RZ - H034 - 5 컴파운드를 H - 3001 컴파운드 ( H - 3001 컴파운드의 단가는 RZ - H034 - 5 컴파운드보다 약 17 % 정도 저렴함 ) 로 대체하여 적용하겠다고 피고인 N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였다 .
피고인 N은 신고리 3 · 4호기 케이블 납품에 관하여 피고인 B, L, S, X과 공모하여 , 사실은 원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RZ - 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 - H034 - 5 또는 H - 3001 컴파운드로 자켓을 만든 불량 제어용, 전력용, 계장용 각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에 납품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2, 272, 316, 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N이 ' 생케이블 ' 기망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 역시 결심공판기일 및 증거의견서에서 피고인 N이 ' 생케이블 ' 기망행위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N이 ' 생케이블 '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N이 2010. 11. 25. 경 기존에 사용하던 RZ - H034 - 5 컴파운드를 H - 3001 컴파운드로 대체하는 내용의 보고를 승인함으로써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N이 그와 같은 보고를 승인하면서,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RZ - H028 컴파운드와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한다는 것 ( 이는 곧 한전기술의 승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공모관계에 편입되었거나,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의 변경 자체가 한전기술의 새로운 승인 대상임을 인식함으로써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편취범의와는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한 별도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 B, L, S, X뿐만 아니라 다른 제이에스 직원들도 한전기술에서 승인받은 컴파운드와 다른 자켓을 사용하여 생산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제이에스전선 직원들이 그 무렵 피고인 N에게 ' 시험계획서 위반 기망행위 ' 를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이에스 직원들이 2010. 11. 25. 경 피고인 N에게 보고하면서 H - 3001 ( ver2 ) 컴파운드가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와 상이하여 한전기술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N이 2010. 11. 25. 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기재한 컴파운드 및 그 컴파운드와 H - 3001 ( ver2 ) 컴파운드가 상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N이 혁신회의에서 원가절감과 관련된 컴파운드 변경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변경된 컴파운드가 한수원에 납품되는 케이블에 사용되는 점은 인지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공급계약은 제이에스전선의 2010년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2 % 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매출액 규모에 의할 때 피고인 N이 한수원과 제이에스전선 사이의 납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제이에스전선의 경우 컴파운드의 처방명만 40여 개 이상에 달하는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N이 회의 도중 컴파운드 처방명만 보고 그 용도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혁신회의의 소TFT별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료팀의 H - 3001 컴파운드 변경이 중요 보고사항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의석상에서의 간략한 보고를 통해 피고인 N이 컴파운드 변경이 가지는 기술적 의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인 점, ④ 피고인 N이 이 사건 컴파운드의 변경을 두고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달리 피고인 N이 케이블 자켓의 컴파운드 변경이 한전기술의 승인사항임을 알았다거나, 한전기술의 승인사항임을 알면서도 변경 내용을 한전기술에 고지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결정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자신이 승인한 컴파운드 변경이 한수원에 대한 기망행
위가 되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5. 피고인 P, K에 대한 위 1. 2. 가. 5 ) 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이 요지
1 ) 전제사실
피고인 P는 2011. 7. 29.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 - 8에 있는 ' 연타발 ' 주차장 앞길에서, 프라임코포레이션의 대표이사 V 및 부사장 CC과 회식을 마친 다음 피고인 V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V가 위와 같이 4, 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 프라임코포레이션이 UAE 원전 납품 전기방식설비를 낙찰받은 점 ' 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 향후에도 납품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K 등 윗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여 달라 ' 는 뜻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 P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K의 뇌물수수 범행
피고인 K은 2011. 7. 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전 본사 UAE 원전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V가 위와 같이 고마움의 표시 및 청탁의 뜻으로 피고인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교부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P로부터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2,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3 ) 피고인 P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P는 2011. 7. 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전 본사 UAE 원전사업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K에게 현금 2,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P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 000만 원을 받았다 .
는 피고인 K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P가 'V로부터 받은 돈 ' 임을 명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V에 대한 청탁 취지를 담아 2, 000만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2, 000만 원과 피고인 K의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K은 피고인 P로부터 2, 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 J 부장이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 ' 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P가 피고인 V에 대한 청탁 취지를 함께 담아 2, 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2, 000만 원 교부의 주된 의미는 ' V로부터 받은 돈 ' 의 전달이 아니라 '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른 ' 하사금 ' 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이는 피고인 K이 J으로부터 2, 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
따라서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라 2, 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K에게 그 금원의 최초 출처가 프라임코포레이션 ( 피고인 V ) 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원의 뇌물성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는 취지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1 ) 피고인 P, K, J의 진술가 ) 피고인 K은 최초 2013. 6. 25. 자 진술서에서 ' P가 모든 금액 ( 6, 000만원 ) 을 J에게 전달하였고, J이 각 2, 000만 원씩을 P와 본인에게 제공하였다 ' 고 기재하였다가, 2013. 6. 26. 및 2013. 8. 16.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 P가 그 가방을 J에게 가져갔는지 저에게 와서는 J 부장이 나누어 쓰라고 했다며 2, 000만 원을 주었다 ' 고 진술하였고, 2013. 8. 27. 피고인 P와의 대질신문에서는 '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P와 대화를 해보
니 P가 아니라 J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고 진술하였으며, 2013. 8. 28. 및 2013. 8. 30. 수사기관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는 ' P로부터 받았다 ', ' 송부장이 2, 000만 원씩 하라고 하였다는 P의 말이 기억난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나 )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P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 피고인 P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V로부터 받은 4, 000만 원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J에게 바로 교부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K으로부터 ' 프라임에서한 것이냐 ' 는 말을 듣고 ' 맞다 ' 고 답함으로써 J이 그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K에게 나누어 준 것을 알았을 뿐, 자신이 피고인 K에게 2, 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2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K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이 없어 교부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K은 2013. 8. 30.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P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맞는다는 이유로, 그 때 피고인 P로부터 ' 송부장이 2, 000만 원씩 하라고 했다, 여기 가방에 2, 000만 원이 들어 있다 '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서도,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 가방에 돈이 든 것을 몰랐다, 집에 가서 비로소 가방에 돈이 든 것을 확인했다 ' 라고 하여 종전 자신의 진술내용을 다시금 번복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희박하다 .
나 ) 피고인 K은 피고인 P로부터 2,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P로부터 ' J 부장이 2, 000만 원씩 나누어 쓰라고 하였다 ' 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은 위에서 본 바이다. 그런데 J, 피고인 K, 피고인 P의 한수원 내에서의 각 직책 ( 부장, 차장, 과장 ), 피고인 K, J 등의 원심판시 ' 대전사 ' 관련 배임수재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가 V로부터 추가 수수한 4, 000만 원에 관하여 J과 상의 없이 스스로 2, 00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2, 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것이며, 더욱이 그와 같이 돈을 나누면서 피고인 J을 언급하는 것은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
3 )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P는 J에게 V로부터 받은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K은 J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사건경과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P가 피고인K에게 DD의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나아가 피고인 K이 피고인 P나 J 누구에게서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과 관련된 뇌물일 가능성, 원심이 드는 바와 같이 직장상사인 J이 받은 뇌물을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부하직원에게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 등 그 교부명목이나 실체가 다양할 수 있는 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4 )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TV, 피고인들 ( 피고인 E 제외 ) 및 검사 ( 피고인 B, D, J, K, P에 대한 )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관련 범행의 형을 정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려한 사정들을 대부분 원용하고, 이어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관련 범행에 관한 공통된 양형사유
가. 피고인별 인정된 편취금액
피고인 J, K, E : 각 26억 72, 565, 478원 피고인 A, M, C : 각 59억 43, 562, 814원 피고인 B, L : 각 182억 15, 879, 31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고인 A : 징역 6년 이상 피고인 B, M, C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피고인 J : 징역 4년 - 징역 7년 1 피고인 K : 징역 4년 이상 피고인 L : 징역 6년 - 징역 9년
다.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한수원의 실질적 손해액이 사건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 신고리 3 · 4호기 관련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한수원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케이블 구매금액 113억 원, 케이블 교체비용 945억 원, 발전 손실액 1조 3, 541억 원 합계 1조 4, 5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액은 비교적 객관적 산정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수치에 신빙성이 있다 ( 다만, 현실적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 케이블의 범위나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손해액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
라. 한수원과 한전과의 관계
한수원은 2001. 4. 2. 한전에서 분리 설립된 한전의 자회사로서, 한전이 한수원의 주식 100 % 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정부가 51 / 10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2012. 12. 31. 자 기준으로는 정부가 한전의 주식 중 51. 11 % ( = 정책금융공사 29. 94 % + 정부 21. 17 % ) 를 보유하고 있다 .
마. 양형요소에 대한 검토1 )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 한수원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이 심대하므로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물론 한수원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 한수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한수원이 입은 피해는 정부의 지분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한편,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일부 원전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국민상당수가 극심한 전력 수급 불안에 시달렸고, 여름의 더운 날씨 속에 큰 고통을 겪었다.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하여 왔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근래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참혹한 결과로 인해 온 국민이 원전의 안전을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똑똑히 목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터진 이 사건 범행의 전모와 그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종전보다 더 큰 의구심과 불신을 품게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의 반경 30km ( IAEA가 정한 보호구역의 범위 ) 내 거주 인구가 약 487만 명에 이르는 실정을 고려하면 그 범위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결과나 국민에게 끼친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이 심대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제이에스전선이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케이블을 한수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는 물론이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한전기술, 검증용역을 수주한 업체인 신한티이피, 한전기술에 검증업무를 위임한 한수원 등 여러 기관이나 회사가 관여하면서도 그러한 케이블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납품까지 마친 것은 관계자들의 부정한 의사합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가볍다고 강변하면서 서로 간에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 또한 부정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거나 그 직위가 상위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이나 직위에 비례하여 행위에 따른 책임 또한 더 커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지닌 지위나 책임도 양형을 정하는 데 적극 고려한다 .
2 )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내지 않거나 조직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거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소위 말하는 ' 갑 ' 의 압력으로, 혹은 회사의 실적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들 대부분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
2. 피고인별 판단
가. 피고인 A1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증회사 내환경검증팀의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그에 비례한 나름의 결정권한을 지닌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위조를 직접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결의 이전에도 시험성적서의 일부 그 래프를 위조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다수의 위조범행을 범하는 등 거리낌 없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일삼은 실태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 . 2 )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한편, 그간 자신이 저지른 다수의 범죄행위에 대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있다 .
3 ) 위와 같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 ) 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B, L1 ) 제이에스전선에 소속된 피고인들은 LOCA 시험에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열노화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생케이블을 시험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편취범행에서 가장 중하다고 보아야 할 기망행위를 하였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특히 피고인 B은 제이에스전선에서의 위치나 의사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결정권자이자 최고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2 )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불량케이블 포설에 따른 위험요소는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제이에스전선은 이 사건에 따른 파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2014. 4. 10. 자로 상장폐지 함과 아울러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점, 제이에스전선이 속한 LS그룹 차원에서 원전의 안전 및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 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함으로써 원전 케이블 부정 납품에 따른 이익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원으로서 회사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범행에 나선 점, 피고인 L은 수사초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고,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인 M, C1 ) 한전기술 소속의 피고인들은 각자가 원전 부품 검증에서 최고의 전문가급에 속하면서도 소위 ' 갑 ' 의 지위에 있는 한수원 직원들 및 소속부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당초 승인불가로 검토한 의견을 뒤집기에 이름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터여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2 )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제한적인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신고리 3 · 4호기 관련 제어용 케이블의 승인과정에서는 제이에스전선 측의 편법적인 승인요청을 거절하고 LOCA 재시험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있다 .
3 ) 위와 같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양형요소에다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그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J, K1 ) 한수원에 소속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전기술의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전문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한전기술을 지휘하는 소위 ' 갑 ' 의 입장을 활용하여 납기 맞춤 등 업무편의를 위해 한전기술의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원전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증 시스템 자체를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그 검증절차를 무용한 것으로 만든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2 ) 한편,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 납품관련 사기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이익은 제이에스전선에 귀속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원전관련 비리가 문제되기 이전에 한수원 내부에서는 불법이나 편법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피고인들 또한 당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 3 )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정상관계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피고인 D1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14억여 원에 이르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검증업체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LOCA 시험 관련 범행을 끝끝내 부인하면서 부하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돈도 총 2억 2, 000여 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 2 ) 한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새한티이피가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
3 )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관계에다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 )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
바. 피고인 F, G, H1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상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표출로 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청렴 · 성실하게 근무해 온 다수의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피검증대상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여러 차례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보전받은 점에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
2 ) 다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원전관련 비리수사 초기에 자신들의 비리에 관하여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한전기술에서 2013. 12. 31. 자로 해임된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이 한전기술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내진검증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성능검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가 다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
3 )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나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사. 피고인 이
1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리발전소 직원 사택 전기공사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감독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3, 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었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한수원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빌미가 되었다 .
2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
3 )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아. 피고인 P1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인 피고인이 직무관련 업체의 대표로부터 합계 6, 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2 ) 한편, 피고인이 교부받은 6, 000만 원 중 상당부분이 직속상관에게 배분되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품 수수사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수원에서 20년 가까이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
3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 ( 징역 5년 이상 ) 을 작량감경한 다음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 4월 - 징역 7년 ) 보다 가벼운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V. 결론
1. 그렇다면, 피고인 B, E, F, G, H, J, K, L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 F, G, H, L에 대한 각 부분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E에 대한 신월성 1 · 2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 ,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
2. 한편, 피고인 A, C, D, M, O, P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D, J, K, N, P에 대한 각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같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 .
【새로고쳐쓰는판결이유】
[ 피고인 B, E, F, G, H, J, K, L에 대하여 ]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G, H, J, K, L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F, G, H, J, K, L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피고인 E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23면 12행부터 24면 8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 이로써 피고인 E, M, C, B, S, A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고리 1 · 2 호기 납품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로 고치며, 또한 원심 판결문 24면 16행과 17행에 걸친 " 입금받고 " 를 " 입금받았다. " 로 고치고, 같은 면 17행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서 25면 9행의 " 그리고 " 이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 E, F, G, H, J, K, L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 증거의 요지 " 란의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에 『 1. 피고인 J, K, M, E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 장순호, 이종옥, 강상현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L, B, C, E의 각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에 『 1. 피고인 D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을, <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 에 『 1. 피고인 D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당심 법정진술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원심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중 신고리 1 · 2호기, 신월성 1 · 2호기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사기의 점 ; 검사는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줄어드는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중 신고리 1 · 2호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검사는 피고인 F, G, H의 배임수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재 항목별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범행 일시별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청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단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범행을 포괄하여 피고인별로 하나의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 이다 )
라.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중 신고리 1 · 2호기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 )
마. 피고인 K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원심판시 제2항 중 신고리 1 · 2호기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바. 피고인 L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 원심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가 중 ]
다.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
라.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가 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L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추징 .
피고인 F, G, H, K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E에 대하여 )
피고인은 한전기술의 신고리 1 · 2호기 건설 관련 전기기술부분 총괄책임자로서 단지 한수원 측의 압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승인불가로 검토된 의견을 번복함으로써 전문가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범행에 있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 수원 직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리 1 · 2호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있어 검증관련업무 이외에는 가담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간 이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나름의 공적을 쌓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 피고인 E )
1. 공소사실의 요지 [ 신월성 1 · 2호기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부분 ]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Ⅱ. 9. 가. 항 기재와 같다 .
2. 판단 ,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 위 Ⅱ. 9. 다. 항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신고리 1 · 2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남수
판사박준용
판사반병동
1 )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기재한다 .
2 ) 원심은 신월성 1 · 2호기와 관련하여 위조사문서행사부분을 생략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 사기 ) 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