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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6:24경 울산 중구 젊음의 1거리 12(성남동) 노리존 뒤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5세)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 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아르바이트)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노리존 뒤 주차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