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평택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협회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2011. 1. 7.부터 2012. 1. 6.까지) 동안 피고 C가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F은 2005.경 평택시 G, H, I, J 지상에 2층짜리 다가구주택 4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 A은 2011. 12. 28. 피고 C의 중개로 F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평택시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4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3.부터 2014. 1. 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원고 B은 2011. 12. 28. 피고 C의 중개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평택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4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4.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2층짜리 건물 4개동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안성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