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 A을 각 징역 9년에...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가. 검사는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J과 합동하여 피해자 I 등을 강간하고, ②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은 아래 표와 같이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 A에게 각 15년간, 피고인 C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공소사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결 론 1 2012. 5. 12. 피해자 I 피고인들과 J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피고인들 중 B이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 피고인들 모두 유죄 2 2012. 6. 8. 피해자 N 피고인 B과 A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와 J은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간음하지 못함 피고인 B과 A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피고인 B, A은 유죄, 피고인 C는 무죄 3 2012. 6. 9. 피해자 Q 피고인들과 J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피고인 B과 J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함, 피고인 A은 여행사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강간 범행을 방조 피고인 B, C는 유죄, 피고인 A은 이유 무죄(단, 방조 범행은 유죄) 4 2012. 6. 17. 피해자 R 피고인들과 J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피고인 B과 J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은 여행사 사무실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강간 범행을 방조 피고인 B은 유죄, 피고인 A은 이유 무죄(단, 방조 범행은 유죄), 피고인 C는 무죄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