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8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합 395, 2016 고합 454, 2017 고합 91, 2017 고합 129, 2017 고합 240, 2017 고합 24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6 고합 286 사건 관련, 피고인이 D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하고,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를 위하여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일 뿐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16 고합 454 사건 관련, 허위로 발급 받거나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에 다가 이를 반영하여 제출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 합계액까지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 2017 고합 91, 2017 고합 105, 2017 고합 126, 2017 고합 129, 2017 고합 240, 2017 고합 262 사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라) 2017 고합 244 사건 관련, 건축주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마) 2017 고합 290 사건 중 ① P의 O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순 번 6, 13 내지 15, 18, 20] 발급의 점 관련, AP이 Z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장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O이 하도급 받아 피고인 운영의 P에게 재 하도급 주었고, P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P이 O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② P의 AP에 대한 허위 세금 계산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5) 순 번 12] 발급의 점 관련, P이 실제로 기초 공사를 하였으므로, P이 AP에게 발급한 세금 계산서 역시 허위가 아니다, ③ P의 AP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 발급의 점 관련, 공장 건물 신축공사를 P에게 재 하도급 준 당사자는 O 이었으므로, P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