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0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여 왔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