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08. 2.경 국내로 입국하여 2009.경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인바,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0. 13. 10:00경 성명불상자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에게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이 있으면 모두 인출해야 한다, 우선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다음,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안방 전화기 옆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로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KEB하나은행 둔산뉴타운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9,315,000원을, 같은 동 소재 한밭새마을금고 삼천지점으로 가서 자신의예금계좌에서 55,742,000원을 각 인출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 안방 전화기 옆에 놓아두고, 다시 휴대폰으로 전화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렸고, 그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형사를 만나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경찰서로 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옆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D아파트 102동 708호에 가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