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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2015누3011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80 (2014.12.11)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사건

2015누3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단55680 판결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부분을 "가산세 0,00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아래에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의 금액 중 000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세무서에 대하여 원고가 거주자인지를 빨리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세무서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살고 있지도 않은 예전의 거소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까지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사실을 전혀 모르게 만들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2호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각 들고 있다.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16.부터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0. 10. 8. 출국하였고, 2010. 11. 30. 다시 입국하였다가 2011. 1. 12. 다시 출국하였다.

나) DDD세무서 직원인 BBB은 2010. 8. 25. 원고에게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당초 신고 내용 중 비과세 부분을 추징할 예정이니 메일을 보시는 즉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다) DDD세무서 직원인 CCC은 2010. 10. 7. 원고에게 "원고의 국내 거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드렸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통화 드린 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전자메일로 보내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라) DDD세무서 직원 BBB은 2010. 11. 1. 원고에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마) DDD세무서장은 외교통상부에 원고의 국외주소지를 조회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 2010. 12. 15. 확인불가로 회신되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D세무서장이 2010년경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기한이 2010. 11. 30.로 되어 있었으므로 2010. 11.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2010. 10. 8. 출국하여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DD세무서의 직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내고 원고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2009. 6. 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000 동부센트레빌 000동 000호'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DD세무서 직원 BBB이 2011. 11. 1. 원고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고지서를 보내려는데 지난번 진천주소는 반송되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4. 12. 국내 거소지로 신고한 '충북 진천군 진천읍 000, 0호'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로 BBB에게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