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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0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9.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1. 1.부터 2014. 9. 25.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기타 미지급금액이 60,000,000원임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14.까지 위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형식상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