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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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13. B에게 4,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4. 17.까지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7. 15. 현재 이 사건 대출채무의 내역은 잔여원금 3,999,946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합계 389,633원 총 4,389,579원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원리금 합계 4,389,579원(= 위 잔존원금 3,999,946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389,633원)과 그 중 위 3,999,94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주채무자 B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변제액만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