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콤마 앞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