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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88

상관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경부터

8. 11. 경까지 제 31 보병 사단 96 연대 C 병력 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8. 9. 10:00 경 광주 광산구 내산동에 있는 삼도 훈련장 내 생활관에서 제 31 보병 사단 96 연대 C 본부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D에게 “ 생활관에서 큰 걸음( 제식 동작) 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쭉 세워 놓고 뺨 때 기를 쳐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관 내에서 큰 걸음으로 10 여 초간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9.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상관 모욕 피고인은 2016. 8. 10. 13:00 경 위 삼도 훈련장 동원과 사무실 내에서 제 31 보병 사단 96 연대 C 대대장( 중령) 인 피해자 E 이 병사들에게 강요 또는 폭행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F,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죠

씹할 퇴 소하겠다.

당신이 뭔 데 나한테 명령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에서 나간 사이 “ 씹할, 저런 새끼가 무슨 대대장이냐.

중령이 저 따위밖에 안 되냐.

”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당신이 뭔 데 나에게 명령이야.

당신이나 잘해.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상관인 피해자의 면전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64조 제 1 항( 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