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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2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2:2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에스엠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I(21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53,0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