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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215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의료법인 E의 부동산 관련 경위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충남 서천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G병원 제1동호, 제2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 D은 처인 피고 C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2014. 6. 17. 원고 A로부터 1억 2,700만 원(그 중 100만 원은 원고 A의 처 I 명의로 송금받았다), 원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위 1억 6,700만 원에 본인의 돈을 보태어 361,741,1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24. 최고가 매수인이 피고 C으로 결정되어, 2014.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7. 3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D은 2014. 9. 27.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J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2014. 10. 13.자 대여 한편, 원고 A는 2014. 10. 13. 피고 D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억 2,7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D은 피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의 명의로 낙찰받는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