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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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1:20 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건강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2006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7. 1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법원 2016 노 2624)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