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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05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3. 1. 6.경 8,871,916원 상당의 의류 574점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업체인 D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79,526,234원 상당의 의류 20,409점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3. 2. 9.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인 D의 일본 내 협력사인 E가 운영하는 F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E는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D을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한화 18,427,213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350,878,081원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