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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6 2014고단5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95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