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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07. 29. 선고 2009누35599 판결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증액경정처분에서 다툴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310 (2009.10.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92 (2008.06.05)

제목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은 증액경정처분에서 다툴수 없음

요지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을 매출이 가공거래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액경정처분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1.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79,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19,64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8,3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9,6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59,5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6,5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92,6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0,84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72,9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7,4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8행의"2004두9917:을"2004두9197"로 정정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피고가 수정신고 안내서를 세무사 사무소 및 상가번영회에 교부하여 세무사 또는 상가번영회 회장 등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선별한 상인에게만 수정신고 안내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정신고 방법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송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7.6.경 ○○시장 소속 상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상인별로 수정안고 안내서를 작성하여 ○○시장 상가별 번영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 등에서 상가번영회 회장 또는 사무장인 상무에게 교부하여 개별 상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수정신고 독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수정신고가 부진하자 다시 ○○시장 상인에게 상인별로 작성된 수정신고 안내서를 개별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수정신고 독려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속한 ○○시장 ☆☆드 상가번영회 회장 등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하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탄원내용이 거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종 수정신고 기간을 도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증액경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하거나 수정신고 안내를 고지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는데 다만 ○○시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상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수정신고 안내서를 교부 내지 발송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