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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3807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니크 한방추출물’ 1,000킬로그램(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단가 40,000원, 대금 40,00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20,000,000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18,181,82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3조 (거래조건) ① “갑(피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은 “을(원고,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의 발주물량에 대하여 “을”이 발주시에 제2조에서 정한 발주대금의 50%를 입금하면,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을”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니며, “을”은 제품공급과 상환으로 잔금 5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물의 검사) ① “갑”은 생산한 목적물에 대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수집을 위한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 협의 하에 추후 지정토록 한다). ② 목적물의 외형검사기준은 “을”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상호 협의 후 추후에 정하도록 한다). 제7조 (목적물의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장소는 “을”의 지정장소로 한다.

제8조 (대금의 지급) “을”은 발주시 50% 선 결제를 하고 “갑”이 목적물을 하자 없이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목적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잔금 50%를 “갑”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11.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