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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5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약 60㎡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장소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공작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강남구청장이 2013. 12. 16.경 피고인의 남편 C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2014. 5.경 C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자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과 남편 C을 구분하지 않고 한 자백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