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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08 2019나15586

이행보증금 청구등

주문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추가한 계약보증금 관련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공사대금 2,8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를 “공사대금을 2,8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1. 22.부터 2017. 4. 30.까지(다만, 피고들 사이에 2017. 4. 28. 공사기간을 2016. 11. 22.부터 2017. 5.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로 정하고,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5%로 정하며, 계약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 12행의 “을가 제1 내지 5호증,”을 “을가 제1 내지 제6호증,”으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으로, 원고들이 2016. 11. 25.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6 . 25.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설령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더라도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대여금 2억 원의 변제를 구한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109,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