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7 경 나주시 C, 515호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 ' 리 니지 M'에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게임 전체 대화 창을 통해 피해자 E(24 세, 남) 을 지목하여 "F 가 잘못한 거 까 봐라 못 까면 너희 가족 다 도륙한다", " 봐 암소리 못하는 거 일 베들 수준", " 게임해서 고시원 비는 내냐
왜 그리 사냐
게임 사기쳐서 살면 좋냐
", " 가도 너 같은 자폐아는 안받아 줄 듯", " 멀 로 고소하려고 일 베야 ㅎㅎ"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