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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2474

진료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4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