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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