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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2964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6.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457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7. ‘1.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이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금형 10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을 지급하라.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6. 9. 이 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 D은 같은 날 이 사건 판결 정본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문 부여'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판결에 대한 집행문은 판결에 붙어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내어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 사건 금형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원 주사 D의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반대급부의 이행은 위 법 소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