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3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