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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0:30 경 세종 시 월 하리 소재 불상의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연 서면 쌍 전리 163 소재 연기 운수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3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혈액 압수 경위 등),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