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9. 05:20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휴먼시아 10단지아파트 정문에서 아파트 내 방향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장소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