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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부터 2015. 7.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15: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주차장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구 대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국내우편 배송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 당시 무면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파주경찰서장은 2015. 5. 4. 피고인에 대하여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초과로 2015. 6. 13.부터 2015. 7. 22.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가 2015. 5. 19.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