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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30 2014고정6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단양군 C 전 1,624㎡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잡석을 포설하여 농지를 전용함고 동시에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경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용한 면적이 매우 넓으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토지에 잡석을 깔아 전용한 후에, F이 이 사건 토지를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한 다음 원상복구를 위해 다시 잡석을 깐 것으로, 최초 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전용행위를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