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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9 2019나102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38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회사이고, C는 폐기물을 종합재활용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 D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 주식회사 D의 기성대가 등을 지급 받을 계좌 명의인은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E이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다. 는 2017. 7.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당시 C의 대표자는 피고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 에 따른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