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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5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사람은 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1.부터 2014. 2. 13.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김치찜으로 조리한 후 밑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처 조사)

1. D의 확인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